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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이여 도전하라!! 청년도전 지원사업 알아보기

by NEWS.SweBinNar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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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하기

아래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위의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란?

  •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지자체 등 운영기관를 통해 연계하여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➊ 구직단념청년 발굴·모집 →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➌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 (구직단념청년) ①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②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문답표 바로보기

문의처

지역별 운영기관 찾기

사업수행 지자체 등의 운영기관찾기를 원하는 분들은 위의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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