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납입금액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과 만기금액이 다르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공고문 다운받기
사업내용이 기재되어있는 사업공고문을 다운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1.공고일(’24.4.22.)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상 1984. 4. 23.~2006. 4. 22. 출생
2.공고일(’24.4.22.)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 주민등록상 2024. 4. 21일까지 전입(외국인 신청 불가)
3.공고일(’24.4.22.) 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가.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최소 2024. 1. 22.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나.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최소 2023. 10. 23.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 (최소 2024. 1. 22.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 법인·단체와 계약을 맺고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자유 계약직을 말함
※육아휴직자는 휴직 증빙서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납부 이력이 있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4.공고일(’24.4.22.)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일 경우 1가구 내 2명 이상 신청 가능
신청제외대상
1.희망키움통장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 단,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 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금융위에서 추진하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가입 가능
-자산형성사업 해지신청(일부지급)자는 최종 해지일로부터 6개월 후 접수가능하나 후순위
2.미래두배 청년통장(前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용어설명: 참여자(현재 사업에 참여중인 자), 기 수혜자(만기 지급된 자)
-중도탈락(포기)자는 접수가능하나 후순위임
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 유의자
-선정이후 통장 압류자의 경우 중도해지 됨
4.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5.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선정 된 후 군복무를 위하여 입대하는 경우 중도해지 됨
6.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7.신청자 본인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